1. 천장형 스프링클러 및 천장하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외에 수직형 및 펜던트형 표준스프링클러의 스플래시플레이트와 상판 사이의 거리는 75mm 이상, 150mm 이하이어야 한다.
2. 스프링클러를 보 바닥면이나 기타 장애물 아래 평면에 배치하는 경우, 스플래시 플레이트와 상부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스플래시 플레이트와 보 바닥면 사이의 수직 거리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다른 장애물은 25mm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. 100mm 이상.
3. 빔 사이에 노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7.2.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정말 어려울 때는 스플래시 플레이트와 상판 사이의 거리가 550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4. 보 사이에 배치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물뿌리판과 지붕 사이의 거리가 550mm에 도달하여도 제7.2.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의 바닥 아래에 추가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. .
5. 골이 있는 빔 플레이트 아래의 스프링클러와 스플래시 플레이트와 촘촘하게 골이 있는 빔 플레이트의 바닥면 사이의 수직 거리는 25mm 이상 100mm 이하로 할 수 있다.
6. 간격 높이가 8m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가로보의 거리가 4×4(m) 이하인 경우 빔 사이에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물 분사 강도는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. 표 5.0.1.










